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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2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양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ㆍ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기관의 활용

① 시장은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고, 교육기관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양산시 (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시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