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