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연료 공급을 위하여 양산시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연료 공급을 위하여 양산시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3.30.>
② 삭제 <2023.3.30.>
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저장소
3. 고압가스충전설비
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①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충전소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①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③ 설치의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성립일로부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3.30.>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목개정 2023.3.30.]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2.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