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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61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양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양산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16.>
1.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산학협력단에 센터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9.>
③ 사용료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개정 2021.9.9.>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