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음악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