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4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산시 소속 8급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3. <삭제 2022.9.22.>
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
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5.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시장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5길 4에 둔다. <개정 2022.9.22.>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아동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4. 피해아동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병원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