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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1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장지에 장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에 뿌려 장사하는 것
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법 제14조에 따라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 비용을 보전해 주는 공적 지원금을 말한다.
9.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제4조

지원 제외

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 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사망자 1구당 30만 원, 개장 1기당 5만 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

신청 방법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설치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 등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

지급 방법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장려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하였거나,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