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8, 2021.6.10>
이 규칙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8, 2021.6.10>
①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9.1.3, 2021.6.10> 1. 군 가. 본청 (1) 물품관리관 - 재정관리과장 (2)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3)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4)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 나. 사업소 (1)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 (2)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 (3)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2.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전문개정 2006.9.8.]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조례 제l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조례 제l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삭제 <1989.2.9>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21.6.1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6.1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및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및출급증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6.10>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①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및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및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및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89.2.9, 2021.6.10>
② 제l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1989.2.9, 2021.6.1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7, 2021.6.1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사업소ㆍ읍ㆍ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2.9, 1995.4.17., 1999.10.5, 2006.9.8, 2021.6.10>
1. 본청
가. 부군수ㆍ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재정관리과장ㆍ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사업소ㆍ읍ㆍ면
가. 사업소장, 읍ㆍ면장ㆍ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담당과장ㆍ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2.9, 1995.4.17, 2021.6.10>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삭제 <1989.2.9>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7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
삭제 <2006.9.8>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