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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60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2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말한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협력

예산군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