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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60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인제군민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인제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