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반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ㆍ반장
4. 담당공무원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신청ㆍ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2.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아동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반장 또는 학부모
2. 교사
3. 영양사
4.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