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하고,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사전 협의된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관광기획개발실장, 문화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 군 의회 의원 1명,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상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2.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군수는 홍보대사를 위촉 또는 위촉해제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간담회의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위촉 또는 위촉해제 사유
3. 활용방안
② 군수는 매년 제2차 철원군의회 정례회 기간에 홍보대사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