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
2.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4.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