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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6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춘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행정계획과 정책이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 단위로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