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 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국장, 소음대책지역 등의 읍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 의원
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
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4.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