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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9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02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방법 및 시기

①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통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명부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의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