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일일커뮤니티(111CM)”(이하 “111CM”이라 한다)란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95(정자동) 일원에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전시ㆍ교육ㆍ주민 커뮤니티 등의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11CM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ㆍ교육 시설
2. 주민 커뮤니티ㆍ휴게 시설
3. 상업 시설
4. 공연ㆍ행사 시설
5. 안내센터, 관리사무실
6. 그 밖에 111CM 운영에 필요한 시설
111CM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시설에 부합하는 사업
2.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ㆍ발굴ㆍ보급
3.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소 제공
5.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111CM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1CM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는 사용일 5일전까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③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원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111CM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위탁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업 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개선 및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
5.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111CM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