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의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법 제55조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체 등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나.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다.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4. “예우수당”이란 5ㆍ18민주유공자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라 한다.
예우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① 시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