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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59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영 제2조의2를 따른다.

제5조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ㆍ내외 자매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모범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지도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표창
3.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류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12.30)

제8조

청소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6.09.30.))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2026.09.30.>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개정 2026.09.30.)
3. 청소년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등 청소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이 발생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선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수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20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위원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6.09.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4조

지도위원의 해촉

(개정 2026.09.30.)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5.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

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ㆍ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