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년 마다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ㆍ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4.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8.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2023.07.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