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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59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사회,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와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농수축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5.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6.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협의체계(이하 “민관 협의체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원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관 협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과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계 마련을 위해 수원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소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관련 국ㆍ소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수원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과장
3. 공공급식 관련 단체 대표자
4. 먹거리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먹거리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복지ㆍ환경ㆍ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3호부터 제3항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