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8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퇴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의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나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26.04.28.)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무원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직무
2. 의장, 사무국장의 명에 따른 공무수행
3. 법령ㆍ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직무
4.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 수원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의장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사항 ③ 위원회는 소송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 개정 2026.04.28.]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 받은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개정 2026.04.28.]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신청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고,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각 심급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