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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58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7-07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