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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8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4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동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
3.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기관ㆍ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구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특별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ㆍ규모ㆍ지원내용ㆍ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