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5.11.6.>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7.13.>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2023.7.13.>
3. 삭제<2023.7.13.>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