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