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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자치법규 220958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산절감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