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및 예산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1명
2.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2명
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