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조례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 정책자문관 또는 전문가(이하 “정책자문관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자문관 등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서면 또는 전자우편 자문의 자문료는 1회당 10만원으로 계산한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