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하여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하여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담당 부서의 전문적ㆍ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1. 주요 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자문관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실제 수행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정책자문관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가 갖는다.
① 정책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자문관은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남용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