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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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례는 시와 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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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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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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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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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 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 및 독립성을 가진다. 단,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위의 대상기관의 장인 경우 보고 대상은 상급기관의 주무부서로 하여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의견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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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담당관
2. 제7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의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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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예방교육과 관련된 담당자를 지정해 수행한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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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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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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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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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시와 대상기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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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