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에도 적용된다.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제6조에 따른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때에만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심급별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와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