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23.3.29.)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2023.3.29.)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2023.3.29.)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조 제목 및 일부개정 2023.3.29.)
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3.29.)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축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이하 “드론축구경기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축구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드론축구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 대기실
2. 드론축구의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조신설2024.9.25.)
군수는 드론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나 행사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드론축구경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조신설2024.9.25.)
1. 입장의 거절ㆍ퇴장
2.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
3. 이용자 준수사항
4. 이용의 제한 및 취소ㆍ정지
5.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6. 그 밖에 드론축구경기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4.9.25.)
1. 드론산업의 육성사업
2.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3. 드론 교육 및 지원
4. 드론축구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