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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70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운영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고, 수리비용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③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타법지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