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산업경제과장, 지역발전과장, 건설과장, 행복나눔과장이 된다. <개정 2022.4.14., 2023.12.28., 202412.26., 2026.9.23.>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산청군의회 의원
2.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3.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인사
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