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와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 및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헌옷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2.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4. 의류수거함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설치할 경우 관련부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차량의 통행 및 군민의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