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2024.10.25.>
2.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일자리ㆍ농정ㆍ문화 등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제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청송군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참여단 구성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은 군의 관련 부서에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5.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6.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개정 2024.10.25.>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0.25.>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 및 청년정책 시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24.]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서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여단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군수는 청년정책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을 선발하여「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