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흥군 금산면 거금일주로 1883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오토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화장실, 취사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7.>
2.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11. 7.>
3. 삭제 <2023. 11. 7.>
4. 삭제 <2023. 11. 7.>
5. 삭제 <2023. 11. 7.>
6. 삭제 <2023. 11. 7.>
7. 삭제 <2023. 11. 7.>
① 군수는 오토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개정2023. 1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
③ 제1항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
① 오토캠핑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오토 캠핑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 [본조신설 2023. 11. 7.>
시설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 후에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1. 7.>
③ 시설사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서 3항으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오토캠핑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2023. 11. 7.>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삭제 <2023. 11. 7.>
나. 비수기에 연속해서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개정 2023. 11. 7.>
마.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카드 소지자 가정 <개정 2023. 11. 7.>
아. 삭제 <2023. 11. 7.>
② 군수는 오토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23. 11. 7.> <단서삭제>
③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신설 2023. 11. 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2023. 11. 7.>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의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1. 7.>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 11. 7.>
2. 사용자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 2023. 11. 7.>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샤워장 또는 취사장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2023. 11. 7.>
①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삭제 <2023. 11. 7.>
삭제 <2023. 11. 7.>
삭제 <2023. 11. 7.>
삭제 <2023. 11. 7.>
삭제 <2023. 11. 7.>
삭제 <2023. 11. 7.>
삭제 <2023. 11. 7.>
삭제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