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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6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화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동우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1.>

제3조

사업계획 제출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사업실적 보고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