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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6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상담인의 위촉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제3조

업무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2. 민원인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4조

임기

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근무

① 상담인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인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인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인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민원상담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제6조

의무

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으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실비 등 지급

군수는 상담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