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입법예고문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양평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이 군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포함해 주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2.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한 경우
3.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경우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1. 12. 27.>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 기존의 비용을 포함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 방침결재 시
2.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 군의회에 의견 제출 시
3. 제8조제4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군의회에 주민청구조례안 제출 시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① 자치법규의 공포는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자치법규의 공포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부서 및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군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 또는 특정한 날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군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련되는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