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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52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제4조

점검 대상시설

① 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점검결과의 보고 등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대상시설 외 시설주”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제10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①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3.]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인 등 사회적 이동약자의 편익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