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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분야별 발전시책 및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시행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관리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
4.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 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료 급식사업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2.12.29.>

제16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확대 및 노인 인권 보호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등 지원

구청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와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운영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 조사ㆍ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