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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4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07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이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시설”이란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나. 양평ㆍ연천 학생야영장<개정 2023.12.29>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된 학교
2. “안전체험교육”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하여 교통,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관장은 도내 안전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자

①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 교직원, 일반인으로 한다. 다만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시설은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

이용료

안전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이용객 편의제공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안전체험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시간ㆍ횟수 및 입장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용수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물 관리

①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정기적인 시설 유지ㆍ보수관리를 통해 시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이용객이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안전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소방ㆍ교통ㆍ재난ㆍ안전 분야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