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학부모의 학교 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기반구축
4.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
3. 학부모 동아리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