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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095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05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4.18.>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ㆍ홍보
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6조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등에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10조

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11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연 지원 사업과 흡연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