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ㆍ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도내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ㆍ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ㆍ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