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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95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1.10.>
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ㆍ장기 발전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
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제10조

보조금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1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4조

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 예술교육과 다양한 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의 일부를 예술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