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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5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와 콘텐츠를 읽고 분석하여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제1항의 본문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인사
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장학사를 간사로 둔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연수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원 연수비용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