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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953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 교육 계획
2.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
3. 학생 자살예방 체계 구축
4.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활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추진과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후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살 시도학생,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의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